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하는 선거보전금이 약 2억7000만원 달하는데, 일부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간 받은 급여와 국민연금 액수 등을 감안할 때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해 4월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액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매달 113만6470원씩 총 1022만8230원을 받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받은 연금은 697만5440원(월 116만2610원)이며, 현재까지 총 1720만3890원을 받았다.
또한 권 후보자는 지난해에만 4개 이상 업체에서 활동하면 729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실은 권 후보자가 2년 연속 8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챙겼는데, 선거보전금 반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보전금 약 2억7000만원 반환 명령을 받았다. 최근 들어 일부인 50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공직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 후보자가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이중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