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법사위 신속처리 요구"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제계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완화·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제안이 있다면 열어놓고 점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가을쯤 돼서 논의를 어떻게 할지 더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 의원은 "지금은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이지, 정확하게 어떤 가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우려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집행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을 놓고는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제안이 7∼8월 중 나오면 취합해 정기국회 개시 즈음에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자본시장에서의 합병, 분할, 동시 상장, 공개 의무 매수 제도 등에 대해 법안 발의가 됐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자본시장법 관련 논의를 더 풍성하고 책임 있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중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 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제반 상황이 논의됐으며, 상법 개정 후속 조치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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