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수출제한’ EU에 컬러강판 부정수출한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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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수출제한’ EU에 컬러강판 부정수출한 업체 2곳 적발

이데일리 2025-07-07 23:5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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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 철강 수출물량에 제한이 걸려 있는 유럽연합(EU)에 세관 허위신고로 자사 컬러 강판을 부정하게 수출해 온 업체 2곳에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 4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적발한 대유럽연합(EU) 컬러강판 부정수출 사건 개요도. (이미지=서울세관)


EU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국가별로 분기별 대EU 수출가능 물량(쿼터)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철강협회는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수출 가능 품목을 정해놓고 또 각각의 철강업체의 대EU 수출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전체 수출물량을 관리해 왔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대EU 수출이 금지된 컬러 강판을 유럽에 수출하고자 세관에 수출 지역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론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 EU국으로 수출하며 이 같은 제도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시가 2300억원 상당의 컬러 강판 12만 6354톤(t)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원래 EU 세관 측에 시가의 25%에 이르는 570억원 가량의 관세를 냈어야 하지만, 다른 허가된 국내 철강업체의 대EU 수출 쿼터 물량을 뺏어가는 형태로 그만큼 추가 이익을 본 셈이다.

EU는 올 4월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큰 폭으로 줄이는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며 국내 철강사의 대EU 철강 수출의 문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에서 집계한 대EU 철강수출 물량보다 EU가 집계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점에 주목하던 차에 업계의 관련 제보가 나오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또 해당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받아 집행한 결과 EU 국가와의 수출계약서와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곳에서 ‘세관 제출 서류에 EU국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을 담은 수출업무과정 매뉴얼도 나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해당 업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업무 매뉴얼 문서. (이미지=서울세관)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무역 범죄”라며 “앞으로도 EU 세관과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상적으로 노력해 온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승인 관리와 한국 쿼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 행위를 매우 엄정히 보고 있다”며 “제도 보안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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