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 한동수 변호사가 7일 광주를 찾아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자신의 저서와 동명의 특강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열고 "모든 권한은 집중되면 남용되고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권과 공판·재판의 집행은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 수사기관 반부패 기구는 공수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을 쥐면서 억울하게 기소된 사례, 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정적 제거 수사도 있어왔다"며 "민족민주혁명당, 김대중 대통령, 한명숙 총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사례를 보면 정적을 제거하고 빈 공간에 당선이 돼 믿는 구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또 "특활비 규정, 수사기록, 무혐의 수사 처리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폐쇄적인 문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프랑스 혁명 이후 수사·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진 사례는 특수 사례 이외에 없다"며 "(개혁을 위한) 혁명과 변화는 헌법,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인사로서 완성이 된다. 사람 하나하나가 공정한 검사로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징계와 인사조치를 통한 정치·부패검사 인적 청산, 불공정·인권침해 수사와 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1998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등 16년간 법관의 길을 걸었다. 2014년 판사에서 변호사로 전향했다. 이후 2019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돼 약 2년 9개월간 검찰 감찰 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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