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2심서 정부 책임 여부 다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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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송 2심서 정부 책임 여부 다시 다툰다

연합뉴스 2025-07-07 16:3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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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진행 민사소송서 정부 귀책 증거수집·변론 허락

기자회견하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기자회견하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심에서 정부 책임이 있는지 다시 물을 기회가 생겼다.

7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는 지난 2일 모성은 등 1만6천여명이 정부와 포스코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에서 피고 대한민국 귀책에 대한 추가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인월 박무상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정부 귀책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인 대구고법은 사건을 분리해 민사1부와 민사3부로 나눠 재판을 진행해 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5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민사3부는 4차 변론에서 재판받을 국민 권리를 요구하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모성은 의장은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항소심에서 피고 정부 귀책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면 상고심 대법관이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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