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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형성한 인간 띠와 3단계 차 벽에 가로막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가 12일 뒤인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주범으로는 김성훈 전 차장이 지목됐다.
그러나 그런 김 전 처장조차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사실상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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