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 민생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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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만원’ 민생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사용법은?

센머니 2025-07-06 13:5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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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행정안전부
사진 : 행정안전부

[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신청은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소비쿠폰은 지난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된다.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84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 개별로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택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충전돼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결제 시 소비쿠폰이 일반 포인트보다 우선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으로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관련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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