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아트페어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그림을 건네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그림을 건넨 혐의자(뇌물공여)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 시의원은 2019년 아트페어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대가로 시가 2천400만원 상당의 그림 2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구미시청 사무관리비 예산 1천495만원을 아트페어 개최 예산으로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는 A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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