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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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투데이코리아 2025-07-04 15:2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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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청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도 겸해본 경험이 있어 선거 비용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포함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모두 16회에 걸쳐 약 3038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4월 24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인 개인 계좌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책임자가 일부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신고 계좌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에 납부한 3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인지하지 못해 추후 영수증을 첨부해 회계 처리한 것을 보면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청장은 “남은 임기 기간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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