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징역4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징역4년 구형

연합뉴스 2025-07-04 14:59:03 신고

3줄요약
법원난동 추가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 법원난동 추가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은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등 이들 4명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이다.

bo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