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김 전 부시장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시행된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각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릉시장 여론조사 지지율 그래프를 공유했다.
해당 그래프에는 5월 16~25일 동안의 조사 결과와 투표일 예상 지지율이 함께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5월 26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였다.
이에 재판에서는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 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전 부시장과 A씨는 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들어진 그래프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투표율 예상 지지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표금지기간이 포함된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할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들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08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공표금지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공표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에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5월 25일까지의 결과값은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값이지만, 공표·보도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것”이라며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닌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해당 조항의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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