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선까지 잘랐다"...층간소음 난동부린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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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전선까지 잘랐다"...층간소음 난동부린 女

센머니 2025-07-04 12: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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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사진: JTBC '사건반장'

[센머니=강정욱 기자]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서 한 입주민 여성이 큰 소음을 유발하고 건물 엘리베이터 전선까지 끊어버려 이웃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A 씨가 사는 건물 꼭대기 층에 거주하는 여성 B 씨는 약 4~5년 전부터 이웃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반복되는 폭력적 행동을 보여왔다.

A씨는 "갈등의 시작은 층간소음이었다"며 "실제로는 특별한 소음이 없었다. 되레 해당 여성이 아랫집 현관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급기야 주민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돼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에 여성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다고 한다. 공개된 건물 내부 CCTV 영상에는 해당 여성이 자전거를 계단 아래로 던지거나 다른 입주민의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세게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건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났는데, 관리인이 확인해 보니 배전함 내부 전선이 인위적으로 절단돼 있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수리비 5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배전함 앞에 CCTV도 설치했다.

엘리베이터가 복구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CCTV에는 해당 여성이 가위를 들고 나타나 배전함 전선을 다시 절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엘리베이터와 CCTV에서 주파수가 나와서 나를 죽일 것 같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현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된 상태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총수리비만 2700만 원에 달해 가구당 200만 원 이상씩 부담해야 한다"며 "여성의 부모가 수리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말을 바꿀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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