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 예산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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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 예산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제안

한국대학신문 2025-07-04 08:4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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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재정 불균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개선 방안-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개선방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등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방교육재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소속 직원 총 4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제도가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지방세 징수 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식했다.

이에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 일정한 세입 예산을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역할·기능이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이 제도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청 소속 직원들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더욱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도를 변경할 때, 혼란 등을 고려해 일부를 보완해 미비점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소속 직원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동의했으나, 추진과정에서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현장 예산 전문가와의 FGI 대면 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이 세출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대규모 세제잉여금이 발생하고 기금의 전출사례에 대해 모든 참가자가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지출액을 정확히 산출해 교부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직원 다수와 현장 예산 전문가들은 교육 자치의 훼손을 우려했다.

연구진은 “기준재정수요액 등을 기준으로 한 교부금 제도에 대해 지방교육청 직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이 개선될 경우 보다 다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에 대해서는 다수 응답자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다만 서울시는 예산 연동 방식의 탄력적 조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교육청은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현행 유지를 강조하는 등 입장 차를 보였으나, 양측 모두 현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시의회 모든 응답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으며, 단기적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예산 등 관련 직무 실무자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한정된 연구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현행 내국세와 연동된 고정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개선방안과 관련되는 제도 개편 방향과 세부 개선사항 등을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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