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회피 사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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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회피 사례 집중 점검

뉴스로드 2025-07-04 06:40:00 신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정,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과 함께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정,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과 함께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부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주요 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제2금융권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려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1년간, 두 번째 적발되면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해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및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필요 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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