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Tether)’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과거 협력사 소유 비트코인 매도 관련 손해배상 법적 다툼에 휘말릴 전망이다. 테더가 지난 2022년 고객사이자 가상화폐 대출 업체인 셀시우스(Celsius)의 비트코인 3만 9,500개를 판매한 것이 법정싸움의 도화선이 됐다.
셀시우스
셀시우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미국 뉴욕남부파산법원 재판부로부터 테더와의 소송을 지속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셀시우스는 지난 2024년 8월 테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도산 과정에서 테더가 자사의 비트코인 3만 9,500개 담보물을 부적절하게 매각했다는 것이 셀시우스의 입장이다. 당시 판매된 비트코인 3만 9,500개의 2025년 7월 현금 가치는 약 40억 달러(한화 약 5조 4,572억 원)로 계산된다.
셀시우스는 현금성 가상화폐인 ‘테더’와 ‘유로테더(EURT)’를 빌리기 위해 테더사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겼다. 그러나 테더에게 맡겨진 셀시우스의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약세장에서 투매됐다. 가상화폐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며 셀시우스 담보물도 청산될 위기인 상황에서 테더가 셀시우스의 비트코인을 청산했기 때문이다.
현재 셀시우스는 테더의 결정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 중이다. ‘테더가 계약 상의 추가 담보 예치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자사 비트코인이 시장가 이하로 매각되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테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과거 협력사 소유 비트코인 매도 관련 손해배상 법적 다툼에 휘말릴 전망이다(사진=코인데스크)
셀시우스 입장에 따르면 테더는 비트코인 청산 이전 셀시우스에 10시간의 추가 담보 예치 시간을 보장해야 했다. 그러나 테더는 10시간의 추가 담보 예치 시간을 주지 않고 셀시우스의 비트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테더에 의해 매도된 셀시우스의 비트코인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종가인 2만 2,487달러(한화 약 3,068만 원)보다 낮은 2만 656달러(한화 약 2,818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도 법적 갈등 시비 요소로 꼽혔다.
셀시우스 변호인단은 “만약 셀시우스가 계약상 권리에 따라 테더의 담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면 비트코인이 시장 바닥에서 판매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당시 셀시우스 비트코인 처분은 채권자였던 테더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테더의 경우 소송전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셀시우스 경영진이 테더와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보유 비트코인 담보 청산을 지시하겠다는 것이 테더의 설명이었다.
테더
테더는 성명을 통해 셀시우스가 자사 부실 경영과 파산 비용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뉴욕남부파산법원 재판부는 테더의 주장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셀시우스의 소송 지속 요청을 승인했다.
미국 남부파산법원 재판부는 셀시우스의 전 최고경영자가 비트코인 담보를 청산하라고 테더에게 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테더가 셀시우스에게 10시간의 추가 담보 예치 시장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비트코인 매각 구두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파산법원 재판부는 셀시우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더의 요청을 반려한 상태다. 테더는 자사 법인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홍콩에 설립돼있기 때문에 미국 파산법에 의해 관할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미국 뉴욕파산법원은 셀시우스의 비트코인 송금 행위가 미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이 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은 7월 4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00% 상승한 1억 4,88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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