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짜리 얼굴, 무단대여 6년에 간장보다 짠 500만원…누가 승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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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짜리 얼굴, 무단대여 6년에 간장보다 짠 500만원…누가 승자일까

스포츠동아 2025-07-03 16:2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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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의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

박서준의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




★1줄컷 : 누리꾼들의 분노 “이제 누가 비싼 돈 주고 톱스타 광고하겠나”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핵심은 ‘광고모델료 기준으로 추산된 피해액 60억 원’과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500만 원 사이의 큰 간극.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가 승자인지 의구심이 남는다.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문제는 이 장면이 촬영된 식당에서 발생했다. 식당 주인 A씨는 이듬해부터 ‘박서준이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적어 식당 내외부에 약 5년간 게시했고, 네이버 검색광고도 약 6년간 운영했다.

하지만 박서준 측은 이 모든 게 ‘동의 없는 상업적 활용’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현수막은 내렸다가 다시 올려졌고 이후엔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6년 가까이 이어진 사용을 법적으로 멈추기 위해 소송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1년 광고 모델료를 약 10억 원으로 산정했고, 침해 기간 6년을 기준으로 피해액은 총 6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6000만 원. 상대방 영업 규모 등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정한 수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박서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이나 성명이 이미 공개됐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영업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식당의 영세성, 침해 형태와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어썸이엔티는 “정당한 판결에도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박서준은 초상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6년간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가는 500만 원이었다. ‘스타의 얼굴’이 갖는 가치와 권리를 다시 묻게 되는 대목이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광고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세업자들은 톱스타 막 써도 되겠네”, “앞으로 돈 주고 광고할 필요 없을 듯” 등 비판적인 시선이 다수이다.

60억 가치의 얼굴이 6년간 포털 광고와 간판에 무단으로 쓰였다. 그 대가가 500만원이라면 우리는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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