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방송 장면을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히 '60억 소송'이라는 논란에 대해 소속사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수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응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7월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갈등은 2018년 7월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시작됐다. 당시 드라마 속 박서준이 한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후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광고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진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서준 측은 A씨의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서준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한 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만 인정했다. 박서준 측이 제기한 '침해 행위 금지' 청구(향후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지급)는 현수막이 제거되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임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보도 이후 일각에서는 영세 식당을 상대로 과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OSEN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송 전 수차례 무단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60억 소송'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도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임을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서준은 현재 차기작으로 JTBC 새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 중이다. '경도를 기다리며'는 스무 살, 스물여덟 두 번의 연애를 하고 헤어진 이경도(박서준 분)와 서지우(원지안 분)가 불륜 스캔들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스캔들 주인공의 아내로 재회해 짠하고 찐하게 연애하는 로맨틱 코미디로 올해 12월 첫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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