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화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개인·기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행정제재를 조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지난해 기준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과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규모는 총 1137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1068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전체 위반 건수 중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를 차지했다. 제재유형으로는 과태료 71.8%(817건), 경고 22.1%(251건), 수사기관 통보 6.1%(69건) 등으로 집계됐다.
거래유형으로는 해외직접투자가 57.1%(64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4.0%(159건), 부동산거래 8.8%(100건), 증권매매 4.3%(49건) 순이었다.
의무사항 중에선 신규신고 의무위반 46.5%(529건), 변경신고·보고 43.9%(499건), 사후보고 7.8%(89건)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 기관에 꼭 신고·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투자 내용이 변경될 때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또 증권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증권종류·액면가액·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엔 사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지분 10% 이상의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를 할 때는 거래하는 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를 사전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유의사항을 안내해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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