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되면 에너지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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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되면 에너지요금 인상?

금강일보 2025-07-02 16:34:00 신고

사진 = 한국전력공사 사진 = 한국전력공사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법 개정안이 지역 중소기업계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상장·비상장을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 경영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반발해왔다. 법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일수록 글로벌 자금 공격에 취약해 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코스닥이 상승세를 타면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일부 지역중소기업들은 다른 이유를 들며 여전히 반대한다.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해서다. 충남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경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이 원가 미만으로 인상돼 회사가 적자를 피해를 봤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배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주주가 패소했으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원가 인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한전은 올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인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의 부채가 지난해 연결기준 205조 1810억 원이지만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여러 공공요금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주주 소송을 의식한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 방침에 따르기 어려워져 결국 에너지요금 인상이 중소기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h당 약 25.9원 이상의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학계에선 과도한 우려라고 말한다. 대전의 한 경영학과 A 교수는 “정부는 한전(18.2%), 한국가스공사(26.15%), 지역난방공사(34.55%) 등의 최대 주주이자 정책 결정자다. 그만큼 에너지비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주 배당이나 손실 회피보다 앞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성과 정책 판단이 반영된 결정은 단순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주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도 분명해 요금 인상 압박이 지금보다는 강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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