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지구 투기' 주도한 LH 직원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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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 투기' 주도한 LH 직원 징역 2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5-07-02 14: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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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장' 등 직원 8명·축협 임원 1명은 집유 또는 벌금형

LH 투기 의혹 수사(CG) LH 투기 의혹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LH 직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61)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LH 부장이었던 박씨는 유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뒤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LH 과장이었던 이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강씨를 비롯한 8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정당화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박씨와 강씨 등 3명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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