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빈 점포 문제’ 해결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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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빈 점포 문제’ 해결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투데이신문 2025-07-02 13:3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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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에서 떡가게 상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에서 떡가게 상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당초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제한된 범위를 새로운 판매시설 설치까지 포함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논의해 왔다.

대전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박 의원에서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에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의 빈 점포는 지난 2023년 기준 2만2846개로 전제 점포 중 10.1%에 달하고 있다.

기존 특별법은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에서 창업하는 사람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빈 점포의 수리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내지는 융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2만여 개의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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