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 임성근 前 부장판사, 형사보상금 59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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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 임성근 前 부장판사, 형사보상금 592만원 지급

투데이코리아 2025-07-02 10:4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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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에게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면서도 직권남용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야 하는데,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법관이 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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