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실적 5억 미만 기업, 과세자료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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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실적 5억 미만 기업, 과세자료 제출 면제

뉴스로드 2025-07-02 06: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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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청

[뉴스로드] 앞으로 관세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은 세관 당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납세실적이 적은 기업들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권리사용료 등 8개 분야에서는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제출된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 항목 중 오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식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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