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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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모두서치 2025-07-01 18:4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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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했다.

또 같은달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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