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정책 재검토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할당관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측면이 있고 농가엔 피해가 가는 측면이 양쪽으로 있다”면서 “6월까지 지금 1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해주는 제도다. 임 의원은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늘렸단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할당관세 품목이 늘면 세수는 줄어든다”며 “2021년도에 6700억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 1조 4000억원으로 세수가 확 줄었다”고 했다. 적용 품목은 같은 기간 92개에서 125개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 품목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나 농축산물은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 있다”고 짚었다.
임 의원은 할당관세 제도 운영 절차도 문제 삼았다. 세율 결정 사유나 수량 산출 근거를 10일 이상 게시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정부는 5년 동안 한 차례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늘 요약본만 제출돼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차관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할당관세의 기대 효과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며 “최소한으로 절차를 지켜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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