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된 후 30년간 207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9천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고 국민연금공단이 1일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면 연금 보험료의 50%를, 103만원 초과의 경우엔 월 4만6천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12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을 넘는 농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지난해 말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연장됐다.
현재 농업인 26만 명, 어업인 1만4천 명 등 총 27만4천 명이 월 122억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만3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전남(4만1천 명), 경남(3만5천 명), 충남(3만1천 명) 순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제도 시행 당시 월 2천2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3년 4만6천350원으로 올랐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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