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대표 엔진인 ‘세타 2’가 또다시 결함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엔진은 주행 중 시동 꺼짐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 제기돼, 과거 대규모 리콜과 소송 사태까지 이어진 바 있다.
문제가 된 엔진은 현대·기아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 2.0리터 및 2.4리터 GDI 가솔린 직분사 세타 2 엔진이다. 쏘나타, K5, 싼타페, 쏘렌토 등 주요 세단과 SUV에 폭넓게 탑재됐다. 하지만 일부 모델에서 연결봉 베어링(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마모되면서, 오일 순환 불량, 엔진 과열, 시동 꺼짐, 화재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문제가 드러났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의 제조 공정이다. 크랭크축 가공 후 금속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엔진 내부에 남았고, 이 금속 조각들이 윤활 유로를 막아 오일 순환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고속 주행 중 갑작스러운 엔진 멈춤, 심지어 엔진 블록 손상과 화재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15년 47만 대, 2017년에는 57만 대를 리콜했으며, 기아도 61만 대가 넘는 차량을 추가로 리콜했다. 그러나 리콜의 시점과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내부 고발자인 현대차 안전 담당 직원은 “회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했다”라고 미국 교통 당국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현대·기아는 총 2조 원 이상을 리콜, 소송 합의, 벌금 등으로 부담하게 됐다. 해당 내부 고발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약 330억 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현대·기아는 현재 해당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15년 또는 24만㎞까지 엔진 품질 보증을 연장하고 있으며, 결함 감지를 위한 노크 센서 시스템도 무상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엔진 소음, 진동, 시동 꺼짐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 제조사의 리콜 대응 태도, 내부고발자 보호, 소비자 안전 책임 등 다양한 이슈를 동반한다. 여전히 해당 차량을 운행 중인 소비자들은 엔진 경고등, 이상 소음 등의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정비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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