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직선거의 중립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