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440만원"...창밖으로 아령 3개 던진 40대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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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440만원"...창밖으로 아령 3개 던진 40대 여성, 결국

이데일리 2025-07-01 12:4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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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집에서 창 밖으로 여러 개의 아령을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아령들이 주차돼 있던 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지면서, 440여만 원의 차 수리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쓰레기 등 투척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투척으로 재물이 파손됐을 땐 재물손괴죄, 사람이 다쳤을 땐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에선 2018년 7월과 10월에도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돌멩이를 투척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2015년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날아든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졌고, 2년 전에는 70대 노인이 10층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즉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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