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정부의 '대출 규제'에 은행권 비대면 대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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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정부의 '대출 규제'에 은행권 비대면 대출도 '중단'

포커스데일리 2025-07-01 06:1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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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일부 대출상품 신규 신청 중단 안내문.  [카카오뱅크 앱 캡처]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발표 이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잇따라 중단했다. 바뀐 대출규제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대출규제 정책 발표 다음날인 28일 iM뱅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7일 시행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대응을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상품은 '새희망홀씨대출Ⅱ'를 제외한 비대면 신용대출 모든 상품이다. 중단 시기는 '28일부터 추후 안내시까지'이다.

앞서 27일 금융위원회의 긴급 가계 부채 점검 회의 결과,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안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책을 내놨다. 이에 맞춰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다 보니 우선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시킨 상태다.

KB국민은행도 앱을 통해 신규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한시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가 불가하다.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문이 뜬다.

하나은행은 앱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시도하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대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안내한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신용대출·주담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도 일부 대출상품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상품 신규 신청을 28일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된 대출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용대출, 신용대출 갈아타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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