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을 골자로 하는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오늘부터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며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필요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규제가 새롭게 실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잘 전파돼 집행되고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대출 한도 등 변경된 대출규제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 작업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이번 대출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등 풍선효과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방안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제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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