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개발경사도 완화' 조례 수정안·원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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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개발경사도 완화' 조례 수정안·원안 모두 부결

연합뉴스 2025-06-30 16:3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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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난개발로 인한 환경·재난피해 등 우려…환경단체도 "특혜성 조례 의심"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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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다수 의원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시의회는 30일 오후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돼 상정된 이 조례안(이하 수정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공업지역 23도 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재석 44명에 찬성 10명, 반대 27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상임위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회의규칙에 따라 곧바로 개정안 원안 의결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부결(재석 45명에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됐다.

개정안 원안은 경사도 기준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3도 미만, 자연녹지지역은 21도 미만,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경사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은 인구 유출 방지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다수 의원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창원시 역시 개발경사도가 완화될 경우 난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재난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지역 환경단체인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도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수한 창원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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