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XRP)’ 가상화폐 발행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교차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차항소 취하를 통해 수년간 이어졌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다툼도 종결하겠다는 것이 리플랩스의 입장이다.
리플랩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2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024년 제출한 교차항소를 취하하고 법적 분쟁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4년 10월 리플랩스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사항소 전 변론 진술서(Civil Appeal Pre-Argument Statement)’ 서류를 제출했다. ‘항소 통지서’로도 알려진 ‘민사항소 전 변론 진술서’ 서류는 미국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다. 당시 리플랩스는 맞항소 차원에서 ‘항소 통지서’를 작성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당사는 교차항소를 취하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치의 인터넷’ 구축레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리플랩스의 교차항소 취하는 미국 재판부의 최근 소송 종결 목적 합의안 인용 거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2일 현지 재판부에 합의안을 전달했으나 6월 27일 기각당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리플랩스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상고를 지속하거나,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기관 영구판매금지’ 판단에 도전하는 항소를 시작하는 옵션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리플랩스는 법적 다툼을 지속하기 보다는 항소 취하를 선택하며 법적 다툼을 갈무리했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024년 제출한 교차항소를 취하하고 법적 분쟁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트위터/ 브래드 갈링하우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024년 10월 18일 현지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전달하며 리플랩스와의 법정다툼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 증권당국의 ‘항소 통지서’는 리플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영업 관행과 경영진의 관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었으며, 리플랩스 ‘항소 통지서’는 소송 골자인 증권(Security)에 대한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차항소에서 리플랩스는 첫 번째로 미국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자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1심의 판결에 오류가 존재했는지를 물었다. 당시 리플랩스의 첫 번째 질문은 항소가 아닌 기소 자체의 무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됐다. 1심 판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점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면 ‘투자 계약’이라고 피력해온 바 있다.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대중들로부터 자금이 모일 경우, 그 수단이 가상화폐일지라도 증권회사로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 있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현행법 상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다. 리플랩스는 1심에서 ‘하위 테스트’에 기반해 일부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리플랩스와 금융기관 투자자의 ‘엑스알피’ 가상화폐 매매를 ‘투자 계약’으로 인정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리플랩스는 ‘항소 통지서’에서 자사의 금융기관 투자자 대상 ‘엑스알피’ 매매가 ‘하위테스트’ 적용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엑스알피’는 6월 30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07% 하락한 2,993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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