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713호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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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713호 청약 접수

AP신문 2025-06-29 22:50:28 신고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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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조수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호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호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호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전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입주 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고,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비분양전환형을 포함한 총 1534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296호, 그 외 지역은 238호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은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인천·경기 지역에 179호 공급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7월 초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심사를 거쳐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과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9월 중,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8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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