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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조에 포함됐던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연예계 전속계약 관련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계약 조항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숙소 이탈·문신 시술... 법원이 인정한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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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아이돌 데뷔를 준비 중이던 연습생 A씨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속계약상의 '품위 유지 의무' 조항 위반으로 판단돼, 법원은 연습생 A씨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속사는 계약 위반 1회당 3,000만 원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총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반 횟수 및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배상액을 대폭 감액한 것입니다.
연습생 측 “과도한 위약금 조항”… 법원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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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이탈이 단 한 차례였고, 문신의 크기 또한 크지 않아 사회적 이미지에 중대한 훼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연습생 A씨는 2018년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데뷔조로 발탁됐지만, 이후 계약과 관련한 갈등이 불거지며 데뷔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는 이후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별도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이 쟁점이 됐습니다.
소속사, 2심 항소 예고… 연예계 전속계약 제도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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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팀 내 분위기 훼손과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며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습생 A씨는 전속계약 자체는 무효로 인정받았지만,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간 전속계약의 구조적 문제와 위약금 조항의 현실성이 다시금 화두에 올랐습니다. 일부 대중은 “연습생 신분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와 위약금 조항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소속사의 투자와 기획이 헛되게 된 만큼 손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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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산업에서 연습생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갈등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습생의 자율성과 소속사의 투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진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2심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은 연예계 전속계약 판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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