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ig Planet Made
가수 비오(BE‘O)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손을 들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1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원고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비오의 과거 정산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상계(相計)’를 주장하며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이번 판결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응의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상세하게 확인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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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는 래퍼 산이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이며, 비오는 지난 2023년 2월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해 5월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와 소속 당시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정산금을 대신해서 지급한 상태”라며 “비오는 전 소속사 시절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했으나, 소속사는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후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이는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되고 나니까 스케줄 불이행, 어머니 부르고 계약 해지 요구,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다고?”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비오의 곡 로열티 지급에 대해 문제 삼으며 “해외 프로듀서한테 비오 곡 음원 수익 로열티 지급이 우선 아니냐”라며 “프로듀서 역시 빅플래닛 몫은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빅플래닛이 받는데 로열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하라는 거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오는 지난 2021년 Mnet ‘쇼미더머니 10’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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