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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를 30~50% 정도 인하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 15%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츠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했다. 해당 제도들은 2023년 도입 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시화된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장기연체( 90일 이상 연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반 채무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됐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한층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분(이하 ‘자영업자’)들도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는 약정 금리가 기존 30~50%에서 50%로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자영업자도 기존 30~70% 수준에서 70%가 인하된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된 자영업자분들은 상각채권에 한해 기존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 연체(연체 90일 이상)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는 일정 기간 상환 부담을 낮춰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상환금액이 정해지면 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이용 중 소득이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1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 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및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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