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단체 지원조례 폐기될 듯…민주당 의원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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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단체 지원조례 폐기될 듯…민주당 의원 사과문

모두서치 2025-06-29 08:2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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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세력을 옹호해 온 보수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던 광주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대시민 사과문을 올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박수기 의원(광산구5·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으로 5·18 광주정신을 짓밟았다는 시민사회의 질책을 깊이 반성하겠다. 안일한 판단과 역사 인식을 뼈저리게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과 협의해 조례안 의결 보류와 철회 절차를 밟겠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필순 시의원(광산구3·더불어민주당)도 SNS에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안일한 태도에 사죄드린다. 발의 과정에서 사정이 있었다하나 안일하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부끄럽다"며 "이번 조례안 의결에 대해 늦게라도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조례안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월요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의결 보류를 건의하겠다"며 "시민단체 출신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더 깊이 성찰하겠다"고 조례안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두 의원의 글에는 "소신있는 용기에 감동받았다", "빠른 후속 처리 응원한다", "사죄와 조례안 철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이번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임미란 의원과 무소속 심창욱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25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세력을 옹호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를 광주시의회가 제정하겠다는 것은 얼이 빠진 행동"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광주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공공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남을 비롯한 13곳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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