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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마철을 맞아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및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우산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고 443.5배 초과하기도 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산 8개 제품은 전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엔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있었고 이는 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 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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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에서도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 제품에는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고, 조임 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 방식을 통해 끈이 의복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일부 제품은 뒤쪽의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cm를 초과하는 등 이러한 물리적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우비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2.6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또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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