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서 아이 우산 샀다가…‘기준치 444배’ 발암물질 범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테무서 아이 우산 샀다가…‘기준치 444배’ 발암물질 범벅

이데일리 2025-06-28 11:48:4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제품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최대 444배를 넘는 발암 물질 등이 확인됐다.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장마철을 맞아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및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우산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고 443.5배 초과하기도 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산 8개 제품은 전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엔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있었고 이는 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 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에서도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 제품에는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고, 조임 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 방식을 통해 끈이 의복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일부 제품은 뒤쪽의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cm를 초과하는 등 이러한 물리적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우비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2.6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또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