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탔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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