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교육청 예산 낭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례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레안 통과로 시민이 직접 교육청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드높이게 됐다”며 “성과금 지급 등의 유인을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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