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27일)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그동안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관광체육국이 소관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기본방향과 관리ㆍ운영 및 안전ㆍ활용의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종합계획을 통해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