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산항과 북한 원산항을 허가 없이 왕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장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 영도구 남외항에서 몽골 선적 B호(1517t)를 몰고 출항한 뒤 북한 원산항에 기항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항지를 '공해'로 허위 신고하고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5일 북한 원산항에서 출항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8일 남외항에 다시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 등의 수송 장비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해경은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기항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약 450t을 판매하기 위해 북한에 입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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