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37)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S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 등을 올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으나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천개 이상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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