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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7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잦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의 계약서 20개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사업자 중 14개 사업자 약관에서 중도해지 및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
특히 12개 사업자(60%)는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관행에도 할인 회원권에 한해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3개 사업자(15%)는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90%는 사업자의 법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90%)는 체육시설업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물품의 분실,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 분쟁 발생 등과 관련해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은 최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3개 사업자(15%)는 새벽 시간대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했다. 이때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5개 사업자(25%)는 할인된 회원권에 한해 양도를 금지했다. 2개 사업자(10%)는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양도를 허용했고, 4개 사업자(20%)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2개 사업자(10%)는 분쟁 발생에 따른 소송 진행 시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선 안 된다는 ‘민사소송법’과 배치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조치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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