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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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스타트업엔 2025-06-27 12:2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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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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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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