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400억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중도환매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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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400억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중도환매도 개시

아주경제 2025-06-27 10:3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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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7월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6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55%, 10년물 2.885%, 20년물 2.8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에 0.375%,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각각 0.500%, 0.675%씩 추가할 예정이다.

7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 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7월부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환매가 시작된다. 지난해 6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2000억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이나 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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