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돌 사고를 낸 A씨는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버스에도 기사와 승객 20여 명은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이송 환자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제동 없이 곧장 버스 뒤편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후 버스의 주행이 불가할 정도로 추돌 충격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잠시 비운 A씨가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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