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정보 넘겨준 경찰 간부 2심서 징역 5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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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사정보 넘겨준 경찰 간부 2심서 징역 5년→4년

모두서치 2025-06-26 20:2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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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6500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폭 B(40대)씨는 원심의 형인 징역 1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의 수뢰액을 산정할 때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수뢰액을 1심보다 더 낮게 산정했고, 이 때문에 A씨는 1심보다 감경된 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정기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챙기고 그 대가로 형사 사건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22억원 상당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기간 지속적·정기적으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B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는 경찰관인 A씨와의 유착 관계를 내세워 채무자들을 협박·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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