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강사 자격증 허위 광고 3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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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강사 자격증 허위 광고 3곳 수사의뢰

이데일리 2025-06-26 18:2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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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기관을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리박스쿨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6일 “자격기본법에 따라 리박스쿨·한국늘봄교육연합회·한국컨설팅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이들 기관이 거짓·과장 광고, 표시 의미 미준수했다고 보고 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또는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으로 허위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자격증은 교육부가 인가한 게 아닌 민간자격에 해당한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 시 자격등록기관·등록번호 등 표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의 경우 자격시험을 교육부에 ‘필기 3과목’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필기 대신 실기 시연 방식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를 양성하고 실제 수업에도 투입, 논란이 되자 이달 초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의뢰한 이들 기관들에 대한 점검은 지난 16일과 20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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